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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PASS 카드 서비스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오렌지스퀘어(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와우패스카드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대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① “와우패스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와우패스카드(이하 “카드”라고 함)”란 회사가 접근매체를 전자식카드로 발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IC칩(Chip)과 카드운영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는 지급결제수단을 말합니다.

③ “와우패스 멤버십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함)”이란 키오스크 또는 모바일앱 등 회사가 정의한 방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와우패스카드 및 각종 부가 혜택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가입할 경우 부여받는 이용자 계정을 말합니다.

⑤ “와우패스 모바일앱(이하 “모바일앱”이라고 함)”이란 이메일, 비밀번호를 통해 가입한 후 카드를 등록하여 카드 잔액, 이용내역 및 각종 혜택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④ “와우패스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고 함)”이란 회사와 계약에 따라 와우패스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⑤ “혁신금융서비스”라 함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고 규제특례가 적용된 서비스로서, 본 약관에서는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선불카드서비스인 ‘와우패스카드’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조 (카드의 발급)

① 카드는 회사의 와우패스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카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합니다. 다만, 카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급이 거절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카드를 신청할 경우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제 4조 (수수료 등)

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카드 발급 수수료, 멤버십 가입비, 잔액 현금인출 수수료, 재발급수수료, 해외 사용 수수료, 무인환전 수수료 등 기타 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이하 “수수료”라 합니다)을 부과 및 할인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내역은 카드의 종류와 회원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키오스크 또는 모바일앱에 고지하고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원이 위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5조 (카드의 한도 등)

① 카드의 한도는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제 22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에 따라 기명식 한도는 200만원, 무기명식 한도는 50만원으로 합니다.

② 혁신금융서비스인 와우패스카드는 외국인에 대해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충전한도를 100만원으로 합니다.

제6조 (카드의 잔액 송금)

① 이용자는 본 약관의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카드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다른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카드 잔액의 송금 시 회사가 요구하는 상대방(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잘못 입력함으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7조의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카드 잔액의 송금 시 상대방(카드의 잔액을 송금받는 자)이 송금인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카드 잔액을 회사가 제시하는 가맹점에서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허용된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등에 관한 지급 및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① 회원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회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회원이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 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회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 8조(카드의 이용)

① 회원은 이용하는 카드 종류에 따라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전산마감 시간 등 회원의 카드 이용 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에는 카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와우패스 잔액을 충전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와우패스 잔액이 부족한 경우 결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의 결제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지급수단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성년자 여부, 운영정책상 한도 부여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회원 개인별로 결제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결제 시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를 하는 경우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제 21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최소 및 환급 등)에 따라 회사와 고객이 상호 합의한 방식을 통해 환급할 수 있습니다.

 

제 9조(교통카드의 이용)

① 회원이 카드를 신청할 경우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발급되며, 회원은 교통카드 제휴사가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교통카드 잔액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교통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최대금액 한도는 50만원입니다. 1회 최대 충전금액은 최대금액 한도범위 내에서 회사의 정책에 근거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③ 교통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교통카드의 최대 충전 한도 초과

2.기타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교통카드에 기록된 잔액은 이용자가 충전 혹은 사용한 최종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⑥ 이용자가 교통카드 내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교통카드 제휴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환급 처리를 합니다. 제휴사가 지정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철도역, 편의점, ATM 등)으로 환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⑦ 교통카드의 충전 내역은 교통카드 제휴사가 제공하는 지정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철도역, 편의점, ATM 등) 방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⑧ 회원의 카드가 해지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교통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⑨ 교통카드 관련한 기타 모든 사항은 교통카드 제휴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 10조(카드의 유효기간, 갱신 및 재발급)

① 카드의 유효기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이 유효기간)에 따라 발행월로부터 5년 또는 5년이상으로 발급하며,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카드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회원에게 유효기간 만료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이 표시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또는 카드의 갱신, 대체, 재발급으로 인해 무효가 된 기존 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즉시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폐기하여야 합니다.

 

제 11조(카드의 이용제한 및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통지하며 긴급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 신청 시 필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비밀번호 입력 횟수를 초과한 경우

3.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의심 또는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회원의 와우패스 멤버십 이용이 제한되거나, 회원의 앱 이용 또는 카드에 대한 사고 신고가 있는 경우

5.회원이 서비스를 탈퇴하는 경우

6.해킹 등으로 회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7.그 밖의 기술적·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8.회원이 카드의 이용 제한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의 각 제한 사유, 제한 기간 등을 제15조에 따라 회원에게 알립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카드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 즉시 카드를 해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되거나, 가맹점 등과의 미정산 내역 등 이 있는 경우 카드의 해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카드가 해지되더라도 회원의 와우패스 서비스 멤버십 회원 자격은 유지되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도 동시에 해지됩니다.

 

제 12조(카드의 도난.분실 등)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모바일앱 또는 아래의 고객센터 등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모바일앱의 ‘카드 일시정지’ 기능은 분실 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1833-5508

-이메일: cs@orangesquare.kr

② 회사는 전 항의 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 지체없이 회원 명의의 카드의 결제, 출금 등 이용을 정지합니다.

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모바일앱 등 계정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4.회원이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합니다)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5.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 방치한 경우

6.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회사에게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7.회원이 허위로 분실,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8.회원이 분실, 도난 신고한 이후 교통카드에 충전된 금액이 타인에 의해 사용된 경우

 

제 13조(카드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회원은 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매출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회원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전 항의 신청에 따른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회원 또는 회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회사가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4조(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① 회사는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 기간 중에라도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회사의 휴업·도산·경영 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2.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제휴업체와의 부가서비스 관련 계약이 해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

3.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회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전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제15조에 따라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 15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email), 유선, 휴대폰 문자메시지 (SMS), 알림서비스(Push)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의 모바일앱,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및 통보)

①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 정보를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의 분쟁으로 가맹점이 회원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 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가맹점에 회원 및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법원,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에서 회원 및 거래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7조(혁신금융서비스 위험 고지 의무 및 배상책임)

① 무인환전기기를 통해 외국인에게 발행되는 와우패스카드 서비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로서 지정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 고지 후 이용자에게 시험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는 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④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8조(약관변경 승인)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19조(약관 위반의 책임)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0조(기타)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운영정책,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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